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뉴스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간부 자녀 11명 임용 취소가 가능하다는 인사혁신처의 유권 해석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0일 인사혁신처는 선관위에 이 같은 내용을 공문으로 회신했다. 이는 국가공무원법 45조 3항에 근거한 것으로, 비위 행위로 인해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경우 그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선관위는 비위 관련자의 공무원 채용 합격을 취소하는 국가공무원법 45조 3항의 적용에 대해 인사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선관위는 이 조항의 시행일이 2021년 12월이라 그 이전에 채용된 직원에 대해 당장 임용 취소가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부당 채용이라면 규정 시행 전에 발생한 일이라도 임용 취소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 결과 보고서와 자체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정한 후,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 임용 취소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특혜 채용된 자녀들이 과거 지방공무원직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의되었다.
인사혁신처는 원칙적으로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신규 임용돼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는 기존 직위를 자동으로 보장받을 수 없음을 의미한다.
앞서 중앙선관위 김용빈 사무총장은 국회에서 고위직 간부 자녀의 특혜 채용이 확인될 경우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유권 해석은 이러한 조치가 법적으로 가능함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