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07일(월)

헌재, 오늘 오전 '尹 탄핵 선고 기일' 통보 가능성... "법 규정 없어"

헌재, 탄핵 선고 기일 확정 아직 안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14/뉴스1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뉴스1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선고기일이 여전히 확정되지 않았다.


결국 다음 주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지만, 오늘(20일) 오전 중으로 21일(금요일) 선고를 공지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헌법재판소는 전날 오후 5시께 평의를 마무리했다. 당초 저녁 늦게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은 빗나갔다. 하지만 선고기일을 확정하지 않은 채 평의를 진행하면서, 헌재를 둘러싼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상황에서 헌재는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보안을 한층 강화했다.


원래 기자들에게 일부 개방됐던 구역이 완전히 폐쇄됐고, 외부인의 출입이 전면 통제됐다. 공무원증을 소지한 헌재 연구관과 직원만 출입이 가능하며, 층간 이동 시에도 공무원증을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 누가, 언제, 어느 층을 오갔는지 기록을 남기는 등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 / 뉴스1윤석열 대통령 / 뉴스1


하루 전 선고 기일 통보 가능


선고기일 통지가 언제인지 여전히 불확실하다. 이번 주 후반 선고가 이뤄지려면 늦어도 어제(19일) 기일이 공지돼야 한다는 분석이 많았지만, 공지되지 않았다.


다만 이는 법적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다. 헌재가 탄핵 선고를 둘러싼 혼란을 막기 위해 선고 하루 전에 기일을 공지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국회 측도 오늘 오전 중 21일 선고 공지가 나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재판관 평의를 거쳐 선고기일이 확정되면, 헌재는 전자 송달을 통해 양측 대리인단에 통지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송달에 앞서 양측 대리인에게 전화로 사전 안내하는 절차도 진행된다.


이에 따라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모두 대표 대리인 한 명씩이 헌재의 전화를 기다리는 상황이다. 국회 측은 선고 당일 대리인단 전원이 출석할 계획을 밝힌 반면, 윤 대통령의 직접 출석 여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