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07일(월)

"놀아도 어차피 돈 주니까"... 실업급여 올리자 비정규직 24만명 증가

인사이트뉴스1


2019년 개정된 실업급여 제도로 인해 되려 비정규직이 약 24만명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지난 18일 파이터치연구원은 '실업급여가 비정규직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실업급여 지급액과 기간이 대폭 늘어나면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약 24만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실업급여 비중과 비정규직 근로자수의 인과관계 분석에는 2005~2022년 한국과 유럽 20개국 자료를 바탕으로 '하우스만-테일러 추정법'이 적용됐다.


분석 결과 실직 전 받은 평균 임금 대비 실업급여 비중이 1%포인트 상승했을 때 비정규직 비중(전체 임금 근로자 대비)은 0.12%포인트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해당 분석을 최근 변경된 실업급여 제도에 적용하면 실업급여가 오르면서 비정규직이 24만 1천명이 늘었다는 결론이 나온다.


실업급여의 경우 2019년 10월부터 지급 기간이 90~140일에서 120~270일로 늘어났고, 실업급여액은 실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올라갔다. 같은 기간 비정규직 비중은 1.2%포인트 늘었다.


이로 인해 전체 실업급여 지급액은 2018년 6조 7천억원에서 2023년 11조 8천억원으로 약 80% 폭증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기준 최저임금을 받고 월 209시간 일한 근로자가 받는 실수령 월급(184만원)보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받는 월 최소액(189만원)이 더 큰 역전현상까지 발생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수급요건도 한국(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 근무)이 독일(30개월 중 12개월 이상 근무), 스위스(24개월 중 12개월 근무), 스페인(6년 중 360일 이상 근무)보다 느슨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연구원은 "실업급여가 증가하면 구직자는 도덕적 해이에 빠지기 쉬워진다"면서 "자발적 퇴직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계약기간이 정해진 비정규직은 수급이 용이해 도덕적 해이가 비정규직에서 발생하기 쉽다"고 설명했다.


또한 "높은 수준의 실업급여는 구직자가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지속적으로 수급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현재의 실업급여 지급수준을 변경되기 이전 수준으로 조정하고, 수급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