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07일(월)

출소 두 달 만에 '대리기사' 취업해 여성 손님 성폭행한 전직 군인

인사이트JTBC 사건반장 갈무리


성범죄 전과를 가진 남성이 출소 두 달 만에 대리기사로 근무하며 여성 손님을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8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피해 여성 A씨는 지난해 10월 친구와 술자리를 가진 뒤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앱을 이용해 대리기사를 불렀다.


오후 3시 30분께 대리기사와 함께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 A씨는 차량 안에서 잠이 들었다. 그러나 약 1시간 후 이상한 느낌에 눈을 뜬 A씨는 충격적인 상황을 마주했다.


옷이 벗겨진 채로 깨어난 A씨는 대리기사가 하의를 벗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소리를 질렀다. 이에 놀란 대리기사는 뒷좌석에서 앞좌석으로 넘어가 도망쳤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가 눈을 뜬 곳은 목적지가 아닌 외딴 숲속이었다. 대리기사는 A씨의 집까지 운전한 뒤, 그녀가 깨어나지 않자 인근 공터로 차량을 이동시켜 성폭행을 저질렀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그는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차량 블랙박스 전원을 차단했다.


사건 후 A씨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대리기사는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과거 성범죄 이력이 있는 전직 군인 출신으로 밝혀졌다.


A씨는 "그 사람이 사건 두 달 전에도 범행을 저지르고 감옥에서 나온 상황이었다"며 "강제추행으로 국군교도소에서 2년간 수감생활을 한 걸로 안다"고 말했다. 또한, 가해자는 불법촬영 혐의도 받고 있으며, 이를 삭제한 사실이 드러났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가해자는 "아내가 알면 안 된다"며 합의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직접적인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며 이번 사건으로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고 정신병원에 입원하기까지 했다고 호소했다.


또한 A씨는 대리기사 앱 측에 항의했는데, 업체는 해당 기사가 더 이상 일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히면서도, 기사들의 범죄 이력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은 대리운전 서비스의 안전성 문제를 다시금 환기시키고 있다. 특히 성범죄 전과자의 재취업 문제와 관련된 법적 및 사회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