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07일(월)

"연인 마음 돌리려고"... 여친이 이별 통보하자 1원씩 200번 보낸 20대 남성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별을 통보한 연인 계좌로 1원씩 송금하며 메시지를 남긴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8일 제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광섭)은스토킹 범죄로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A씨는 전 여자친구 B씨와 연락하기 위해 1원씩 200차례에 걸쳐 돈을 송금하며 입금자명에 메시지를 담아 연락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올해 1월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았으며, 연락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이를 무시하고 SNS 등을 통해 41회에 걸쳐 B씨에게 연락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법원은 1월 28일 A씨에게 접근금지 등 연락금지 잠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A씨는 다음 날부터 잠정조치를 위반하며 B씨 계좌에 1원씩 송금하며 입금자명에 '보고 싶다' 등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보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피해자가 여성이고, 일상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공포감을 느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약 1년간 사귄 연인으로부터 갑작스럽게 이별을 통보받자 피해자의 마음을 돌려보기 위해 문자를 보냈다"며 "다시는 피해자와 연락하지 않기로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이달 27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