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9일 새벽 아수라장이 된 서울서부지방법원 / 뉴스1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해 구속된 이들 중 일부가 정신질환을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서부지법 난동 사태 가담자 중 4명이 질병을 사유로 이번 주 법원에 보석 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들 중 3명은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1명은 천식을 앓고 있어 약 복용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지만 구속 상태에서 원활한 치료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들의 법률대리인은 "천식은 구치소의 협조를 얻어 제한적이지만 치료가 이뤄지고 있다"면서도 "ADHD 치료제는 마약 성분이 있어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메틸페니데이트 등 ADHD 치료제는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돼 교정 시설 반입에 제한이 있으며, 처방이 필요한 경우 수감자는 의무기록을 제출하고 필름으로 코팅된 알약만 복용할 수 있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 가담자들은 잇달아 보석을 신청하고 있으며, 이날 오전까지 서부지법 난동 사건으로 신청된 보석 건수는 총 11건이다.
지난 10일 첫 공판준비기일에서는 회사 대표와 치과의사 등 피고인 4명에 대한 보석 심문 기일이 함께 진행됐다.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보석 심문에서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오랜 기간 사회생활을 유지해 왔고, 책임져야 할 가족이 있다는 점도 집중적으로 설명했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 가담자들의 첫 재판일인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지방법원 앞에서 한 시민이 가담자들의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2025.3.10/뉴스1
회사 대표인 60대 남성 피고인 A 씨는 곧 만료를 앞둔 계약 갱신에 직접 참석해야 하고, 15년째 대표로 활동해 왔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또한, 60대 치과의사 B 씨는 30년 넘게 치과를 운영해 왔으며, 평소 '폭력은 안 된다'고 주장한 댓글을 남긴 이력을 강조했다.
그는 가족들이 받을 충격 때문에 아직 주변에 구속됐다는 사실을 알리지 못했다고 전했다.
구속 상태로 보석 심문에 출석한 피고인들은 "이런 사건을 만들게 돼서 정말 죄송하다"며 "선처해 주시길 바란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번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으며, 법원의 판단이 주목받고 있다.
추가적으로, 법원은 보석 신청자들의 건강 상태와 범죄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특히 ADHD와 같은 정신질환 환자의 경우, 적절한 치료 환경 제공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