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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추석 연휴, 인천의 한 주택에서 숨진 생후 83일된 남아가 침대에서 엎드려 자다가 질식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모는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20대 여성 A씨와 30대 남편 B씨를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 부부는 지난해 9월 15일 미추홀구 주택에서 생후 83일된 둘째 아들 C군을 엎드려 놓은 채로 재워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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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C군은 3시간 동안 아기 침대에 엎드린 상태로 잠들었고, A씨 부부도 이 시간 동안 함께 낮잠을 잤다.
잠에서 깨어난 B씨가 "자고 일어났더니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C군은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아동학대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6개월간 수사를 진행했으나, 학대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대한법의학회 역시 "학대로 인한 사망으로는 볼 수 없다"는 의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걍칠은 이 사건 발생 2개월 전인 지난해 7월 말 C군의 머리뼈가 골전된 상황도 학대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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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산후풍으로 손목에 통증이 있었다"며 "화장실에서 아이를 씻기고 나오다가 실수로 떨어뜨렸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목을 제대로 못 가누는 아이를 엎어 재워 부모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2023년 11월 첫째 아들(당시 생후 2개월)의 다리를 잡아당겨 무릎뼈를 부러뜨린 사건은 아동법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먼저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현재 첫째 아들은 부모와 분리되어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