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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주차 등록 문제로 인해 입주민이 차량으로 출입구를 가로막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7일 JTBC '사건 반장'에는 13일부터 한 입주민이 출입구를 가로 막고 있다는 한 아파트 사연을 소개했다.
차주는 새로운 차량을 주차 등록하려 했으나, 아파트 관리 규약에 따른 증빙 서류 미비로 등록이 거부되자 불만을 품고 자신의 차량을 아파트 출입구에 세워 통행을 방해했다.
입주민들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지만, 해당 구역이 사유지라는 이유로 경찰은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제설차를 이용해 해당 차량의 뒤를 막았고, 차주는 이를 재물손괴 혐의로 신고했다.
반면, 아파트 관리소는 차주를 업무방해 혐의로 맞고소한 상황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차주는 다음 날 오후 일시적으로 차량을 이동했으나 같은 날 저녁 다시 출입구를 막았다.
결국 경찰이 출동해 차주와 대화를 나눈 후 직접 차량을 이동시켰다. 그러나 차주는 이후에도 아파트 후문 출입로에 차량을 옮겨 주차하며 또다시 통행을 방해했다.
제보자는 "후문은 어린이 등·하원 차량, 노인 주야간 보호센터 차량, 장애인 콜택시 등이 정차하는 곳"이라며 "주민들이 항의했지만 차주는 차량을 이동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3일이 지난 지금도 통행이 완전히 막힌 것은 아니지만, 주민들이 모두 이 차량을 피해 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아파트 관리소와 입주자대표회의는 현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법적 대응 외에도 주민 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사유지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지역 사회 내에서의 합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