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07일(월)

軍, 격오지 경계부대 병사 조기진급 비율 30%로 확대하나

인사이트뉴스1


우리 군이 격오지에서 경계작전을 전담하는 병사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이들의 조기 진급 비율을 다른 병사들보다 높여주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4월 28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경계전담부대 근무를 유도하고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진급 비율을 기존의 10%에서 30%로 확대한다. 이는 기존 전투부대에 적용되던 모범병사 조기 진급 비율과 차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병사들의 동기를 부여하고 전투의지를 고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군은 우수한 실적을 올리거나 모범적인 생활을 한 병사들을 대상으로 '일병→상병' 혹은 '상병→병장' 조기 진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인사이트뉴스1


조기 진급은 복무 기간에는 변동이 없지만, 계급 상승에 따라 봉급이 일찍 상승하며 병사들의 사기를 크게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관련 법과 규칙에 따라 조기 진급은 해당 계급 진급심사 인원의 10% 이내 범위에서만 가능하지만, 국방부는 지난 2021년 군인사법을 개정해 전투부대 병사의 조기 진급 비율을 20%로 조정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더욱 확대하여 경계전담부대에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군인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복무 중 유죄 판결이나 징계 처분을 받은 병사의 진급 제한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 진급 제한 기간은 1개월로 설정되어 있으나, 이를 늘려 징계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군 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조치다.


진급 제한 기간은 금고형 집행유예 시 3개월, 벌금형 또는 선고유예 시 2개월, 강등 및 군기교육 시 3개월, 감봉 및 휴가 단축 시 2개월, 근신 및 견책 시 1개월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번 개정안 발표는 경계전담부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곳에서 근무하는 병사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사기를 높이고자 하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 군의 전체적인 효율성과 조직 문화를 개선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