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14일(토)

'실내흡연 주의' 안내문에... "담배 냄새는 개취, 범죄자 취급은 불합리"

인사이트YouTube 'JTBC News'


부산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실내 흡연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했다.


지난 17일 JTBC '사건반장' 부산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 사는 주민이 엘리베이터에 붙은 흡연 경고문을 보고 장문의 반박문을 작성해 게시했다고 보도했다.


관리사무소는 엘리베이터에 금연 경고문을 부착하며 "본 건물은 금연건물"이라며 "15층에서 환풍구를 통해 유입되는 담배 냄새로 인해 이웃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에 대해 한 주민이 장문의 반박문을 게시하며 논란이 일었다.


반박문을 작성한 주민은 "금연 건물 또는 금연 아파트는 거주 세대 1/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자체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허가받아도 금연 구역은 공공의 영역에 한하여 제한 및 처벌받을 수 있는 것이 현재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최대 규정"이라고 주장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는 이어 "끝 집 발코니에서 통창과 작은 창을 모두 열고 월 몇 회 하는 흡연을 범죄자처럼 여기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해당 주민은 "금연 아파트 지정이 되더라도 본인 세대 안에서 흡연하는데 과태료 등으로 처벌할 법이 대한민국에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며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자신이 13층 끝 집에 살고 있다고 설명하며, 제보자에 따르면 해당 건물 6층은 전부 병원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양지열 변호사는 "법대로만 따진다면 (반박문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누구 하나를 지적해 담배를 핀다고 경고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회가 법대로만 움직이는 건 아니다. 상식이 있고 이웃에 대한 배려가 있다. 나가서 피워 달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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