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 뉴스1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 이후에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적 절차와 선례를 근거로 이 대표의 2심 선고가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먼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나 의원은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건이 변론 종결 후 한 달 만에 선고된 사례를 들어, 한덕수 총리의 경우도 비슷한 일정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3월 26일 이전에 이루어진다면 이는 정치적 고려와 편파적인 재판이 작동한 결과로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쟁점이 단순했던 한 총리 탄핵심판부터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나 의원은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의 대법원 확정 판결을 언급하며,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나 가벼운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 뉴스1
그는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내린 후 법원이 민주당 권력의 눈치를 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지만, 정상적인 재판 운영이 전제된다면 사법부 독립 원칙에 따라 공정한 판결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선 출마가 좌절되고, 민주당 내 반이재명 세력에 의해 퇴출될 날도 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과거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발언으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에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심 선고일은 이달 26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