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특수전사령부(특전사) 중대장이 중대원의 탈모와 피부색을 조롱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광주지법 제2-1행정부는 위관급 장교 A씨가 모 공수특전여단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3년 4월부터 8월 사이 자신의 중대원 B씨에게 '탈모 증상이 심하다', '흑동이', '흑머머리' 등의 외모 비하 발언을 했다. 또한, B씨의 모발 사진을 중대 SNS 단체 대화방에 올리고 "아버지 원망 안 하냐" 등의 발언으로 모욕감을 줬다.
이로 인해 A씨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감봉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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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항고 절차를 통해 감봉 3개월에서 2개월로 징계가 감경됐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평소 친밀한 관계였으며, 발언 경위와 맥락상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B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진급 불이익과 전역 후 공무원 경력경쟁 채용에 응시할 수 없는 점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며 A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가 직속상관으로서 반복적인 언어 폭력을 행사했으며, 이는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진 경우도 많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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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지속적인 폭언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군인의 직무 특수성과 중요성을 고려할 때 상급자의 모욕적 언사는 군의 사기와 기강, 통솔 체계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행위는 군의 위상을 실추시키며, 인권 보호와 군 기강 확립, 국민 신뢰 확보라는 공익이 A씨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크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군대 내 인권 보호와 기강 확립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며, 상급자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엄중한 대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는 군 조직 내에서 개인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는 데 중요한 사례로 남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