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0일 인천시 남동구 도로에서 EV9 승용차를 몰다가 베뉴 승용차를 운전하던 B씨에게 고의로 사고를 내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사건 당시 A씨는 자신의 차량 앞으로 B씨의 차량이 끼어들려 하자 화가 나 보복 운전을 시작했다.
그는 B씨의 차량 뒤를 쫓아가며 상향등을 반복해서 켜고,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면서 고의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B씨는 목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전치 3주 진단을 받았으며, 차량 수리비는 120만원이 나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또한, A씨는 두 달 후 손 망치를 들고 아내 C씨를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말다툼 중 아내가 녹음하던 소리를 문제 삼아 휴대전화 잠금 비밀번호를 요구하며 위협했다.
김 판사는 "두 건의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특히 아내 C씨는 피고인을 엄벌해 달라고 탄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과거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번 사건은 보복 운전과 가정 내 폭력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건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적 제재와 함께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최근 들어 보복 운전과 가정 내 폭력 사건이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법원은 더욱 엄격한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