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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80대 여성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이 사고와 관련해 50대 남성 A 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사고는 용인시 처인구의 한 은행 지상 주차장에서 발생했으며, A 씨가 몰던 1톤 트럭이 후진하다가 보행기를 끌고 있던 B 씨를 역과하면서 일어났다.
B 씨는 사고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급히 이송됐으나, 결국 치료 중 사망했다.
평소 거동이 불편했던 B 씨는 보행기를 이용해 이동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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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은행 업무를 마친 후 차량을 후진시키며 주차장을 빠져나오던 중 B 씨를 발견하고 시동을 켠 채 차에서 내려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주차장은 차도에서 보행자가 통행하는 인도를 거쳐야 진입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 보행자와 차량 간의 충돌 위험이 높은 곳이었다.
사고 당시 A 씨는 음주나 무면허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현재 사고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과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하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B 씨에게 비키라고 말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된다"며 "A 씨 차량에 후진 기어가 들어가 있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보행자 안전 문제와 관련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으며, 경찰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