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07일(월)

피해자가 "장애 있어요" 애원하는데 성폭행하고 징역 15년 받은 남성... 범행 이유 '황당'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천지법 형사12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과거에도 같은 전력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후 출소한 지 8년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A 씨에게 10년간 신상공개,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 인천시 미추홀구의 B 씨 자택에 침입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창문틀과 방충망을 떼어내고 들어가 흉기로 협박하며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인 B 씨는 나이가 많고 장애가 있어 거동이 불편한 상태였지만, A 씨는 이를 무시하고 범행을 강행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2004년에도 특수강도강간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2016년에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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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교도소에 다시 가고 싶다는 이유로 범행했다고 진술했으며, 애초에는 재물을 훔치려 했으나 강도만으로 중형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해 성폭력까지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총점이 높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으며, 성범죄자의 재범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성범죄자의 관리와 감시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출소 후의 지속적인 관리와 감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이번 사건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심각성을 일깨워주며, 이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 강화가 요구된다.


사회 전반적으로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