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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에 무임승차해 다른 승객의 자리를 차지하고 태연하게 '자는 척'을 이어간 여성의 모습이 포착됐다.
지난 13일 JTBC '사건반장'에는 이날 광명역에서 부산역으로 향하는 KTX에 탑승했다가 예매한 자리에 앉아있는 여성을 발견했다는 제보자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옆자리에 가방까지 놔두고 제 자리에 앉아 있는 여성에게 '제 자리다'라고 말했더니, 돌연 눈을 감고 자는 척을 했다"며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승무원이 와서 깨우니까 더 자는 척을 하더니, 주변에 아무도 없으면 눈뜨고 앉아서 과자를 먹고 노래를 흥얼거렸다"고 덧붙여 말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현장에 출동한 철도경찰이 여성을 깨우며 '하차' 통보를 하자, 여성은 다시 눈을 감고 자는 척을 이어갔다.
A씨는 "끝까지 버티더니 '동대구역'에서 철도경찰과 함께 내렸다"며 "느낌상으로는 본인의 목적지가 동대구였던 것 같다"고 전했다.
문제의 여성으로 인해 A씨는 예매한 좌석이 아닌 다른 빈자리를 찾아 이동해야 했으며, 10분가량 지연된 열차로 인해 중요한 미팅에 늦었다고 밝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gesBank
그는 "애꿎은 승무원과 철도경찰이 대신 미안해하며 애쓰는 걸 보고 너무 속상했다"며 "문제가 생길까 강제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모습이 문제처럼 느껴졌다"고 제보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부정승차는 '편의시설부정이용죄'에 해당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철도사업법에 따라 기준운임의 최대 30배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