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3월 15일(토)

"반말하냐?" 술집서 흉기 휘두른 60대... 검찰, 징역 9년 구형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제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살인미수 혐의 사건에서 검찰이 피고인 A 씨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A 씨는 술집에서 시비가 붙은 손님 B 씨를 흉기로 찔러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 씨가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다고 판단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 B 씨가 도망가다 피고인에게 붙잡혔으면 생명을 잃었을 것"이라며, "피고인은 사소한 문제로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공격했기 때문에 장기간 사회와 격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사건은 작년 11월 11일 오후 9시 40분쯤 제주시 연동 소재 술집 앞에서 발생했다. A 씨는 술집에서 홀로 술을 마시던 중 B 씨 테이블 측에 '같이 술 마시자'는 취지로 시비를 걸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후 실랑이를 벌이다 화를 내며 다시 술집으로 들어간 뒤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나와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범행 당시 B 씨가 반말을 해 무시한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범행 후에도 A 씨는 흉기에 찔린 B 씨를 쫓았으나 주변 시민들에 의해 제압되었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법정에서 A 씨는 B 씨를 흉기로 찌른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살인 고의성은 없었다며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사소한 시비 끝에 우발적으로 벌어진 사건"이라며, "처음 본 피해자에게 원한이 없고 살인의 동기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제주 지역 사회에서도 큰 충격을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