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SNS를 통해 만난 남성들을 상대로 수억원대 사기행각을 벌인 30대 여성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약 3억1000만원 상당의 금액을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들은 모두 SNS를 통해 알게 된 뒤 교제까지 했던 사이였다. 조사 결과, A 씨는 "범칙금을 납부해야 한다"거나 "미용실에서 일하는데 월급 받으면 갚겠다"며 남성들을 속였다.
피해자들은 한 번에 적게는 10만원부터 많게는 500만원까지 돈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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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이 돈을 대부분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로 사용했으며, 일부는 다른 남성에게 진 빚을 갚는데 사용했다. A 씨의 사기 범행 전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앞서 2018년에도 사기 범죄로 기소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임에도 피고인은 SNS를 통해 만난 남성들의 호감과 동정심, 연민 등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고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사한 수법으로 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며, 편취 액수와 수법에 비춰 볼 때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면서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