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3월 15일(토)

민주당 주도 '29차례 줄탄핵'... 국민 세금 4억 6천만원 썼다

민주당 등 야당, 尹 대통령 취임 뒤 29차례 탄핵안 발의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2025.1.21/뉴스1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2025.1.21/뉴스1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회가 정부 고위 공직자 등에 대한 탄핵 심판 비용으로 약 4억 60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조선일보는 지난 9일까지 집계된 29차례의 탄핵 심판 비용에 대해 보도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윤 대통령 취임 후 총 29차례에 걸쳐 정부 공직자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 가운데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이 난 4건은 모두 '기각'됐다.


여권에서는 "민주당이 '묻지 마 줄탄핵'을 주도하며 공직자를 무고하고 국정을 마비시킨 데다 국민 세금까지 낭비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 / 뉴스1'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 / 뉴스1


국회사무처가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현재까지 국회가 탄핵심판 비용으로 사용한 예산은 총 4억6024만 원이다. 연도별로 보면 2023년 9900만 원, 지난해 3억 624만원, 올해 3월 기준 5500만 원이 지출됐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국회가 사용한 탄핵심판 예산(1억 6500만원)의 세 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탄핵심판 비용 상당부분이 '변호사' 선임 비용..."친야 성향 변호사에 흘러들어가는 거 아니냐"


국회가 지출한 탄핵심판 비용의 상당 부분은 국회 소추인단을 대리하는 변호사 선임 비용이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소추 대리인을 변호사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비용이 세금으로 충당된다.


반면 탄핵소추당한 공직자들은 변호사 비용을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 들어 탄핵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안동완·이정섭 검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모두 헌재에서 탄핵 기각 결정을 받았지만, 변호사 비용을 보전받지 못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 / 뉴스1정청래 법사위원장 / 뉴스1


일각에서는 국회가 지출한 탄핵심판 비용이 친야(親野) 성향 변호사들의 '일감'으로 흘러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일부 국민의힘 추천 변호사도 탄핵소추 대리인단에 포함되지만, 탄핵소추를 주도한 민주당 측 인사들의 영향력이 큰 만큼 친야 성향 변호사들이 대리인단에 다수 포함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장동혁 의원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탄핵에 따른 비용은 민주당이 부담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