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주유 후 '깜빡'...주유건 꽂은 채 도로 질주한 50대 여성 운전자
Instagram 'bobaedream'
인천에서 50대 여성이 실수로 주유소에서 주유를 한 후 주유건을 꽂은 채 차량을 몰아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7일 자동차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인스타그램에는 주유건이 꽂힌 채 도로를 달리고 있는 차량 사진과 함께 "운전자 보니 아주머니 입니다. 셀프 주유하고 깜빡하고 주유건 삽입 상태에서 그냥 나왔다"며 "사이드 미러도 안보는 운전자다"라고 지적했다.
인천 남동경찰서 등에 따르면 해당 차량은 지난 4일 오후 6시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도로에서 포착됐다.
주유건을 꽂은 채 주행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가 들어와 출동한 경찰은 차량 운전자인 50대 여성을 발견했다. 그는 인근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은 뒤 실수로 주유건을 빼지 않고 20∼30m가량 차량을 운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운전자가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정황은 없어 현장 종결 처리됐다.
경찰까지 출동 소동...주유시 주의 당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이처럼 주유할 때 시동을 끄지 않고 주유하거나 주유건을 꽂은 채 출발하는 행위는 자칫 큰 화재를 불러올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
특히 주유소는 작은 불씨로도 대형 폭발 사고까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시동을 켠 채로 주유하게 되면 소방법 제79조 6항 '자동차 등에 주유할 때에는 자동차 등의 원동기를 정지시켜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 1회 적발시 50만 원, 2회 100만 원, 3회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주유소 측으로 부과된다.
한편 지난 2023년 6월에는 주유건을 빼지 않고 그대로 출발한 운전자 때문에 반대편에 서 있던 손님이 부상을 입은 사건이 있었다.
꽂혀 있던 주유건이 빠지면서 반대편 손님에게 날아갔고 해당 손님이 주유건에 맞아 배를 부여잡고 주저앉는 모습이 공개돼 공분을 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