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3월 16일(일)

"인권 vs 안전"... 하늘양 사건에 CCTV 확대 논란 재점화

인사이트시청각실 / 뉴스1


지난주 발생한 고(故) 김하늘 양 피살 사건으로 온 국민이 슬픔 가운데 추모하는 분위기다. 무엇보다 학생이 학교 안에서 교사에게 살해당한 초유의 사건이기에 그 충격과 슬픔이 더했다. 


정부는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어려운 교원에 대해 직권휴직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는 내용의 '하늘이법'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회 각계에서도 관련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학교 내 CCTV 설치 확대에 대한 논란도 다시 불거지고 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19일 교육부에 따르면, 각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학내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CCTV를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보육기관인 어린이집만 CCTV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으며 유치원을 포함한 교육기관은 의무가 아니다. 이에 교육부는 이번 사건의 대책 마련의 일환으로서 국회, 학교 구성원과 논의해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르면 학교 안전 대책은 각 시도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학교의 장은 CCTV 설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에 따라 현재 학교 내 CCTV 설치는 각 시도교육청 조례로 규정돼 있다. 


교육부가 지난 2014년 마련한 CCTV 설치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은 필수감시시설로 외부에서 출입 가능한 출입로, 사각지역, 중요지역 및 중요실 등을 규정하고 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하지만 해당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CCTV를 설치하려면 학교의 장이 사전의견수렴을 해야 한다.


실제 이번 하늘 양 사건이 발생한 해당 학교 2층 복도와 돌봄교실, 시청각실 등에는 CCTV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날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교내 사각지대 같은 경우에는 별도 규정을 두고 꼭 해야 할 곳은 CCTV를 설치되도록 추진해야 될 것 같다"며 "지금까지는 외부 침입, 이런 쪽에 초점을 뒀다면 (이제는) 학생 안전에 최우선적인 방점을 두고 CCTV 설치에 대한 논의가 좀 더 심도있게 이뤄지고 거기에 따라 정부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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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인권 문제로 인해 교실 내 CCTV 설치는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꾸준히 제시되고 있다.


앞서 지난 2012년 서울시교육청이 교실 내 CCTV 설치가 인권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인권위원회에 질의하자 당시 인권위원회는 "교실 내 모든 학생과 교사들의 행동이 촬영되고, 지속적 감시에 의해 개인의 초상권과 프라이버시권, 학생들의 행동자유권, 표현의 자유 등 개인의 기본권이 제한돼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교실 내 CCTV 설치는 비록 학교폭력을 예방할 목적이라도 설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 바 있다.


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지난 15~16일 교사 5천여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에서도 77%가 교실 내 CCTV 설치에 반대했다. 이한섭 전교조 대변인은 어린이집 사례를 언급하며 "안전성 강화보다는 오히려 학교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