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학수 위원장 / 뉴스1
중국 인공지능(AI) '딥시크'가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으로 논란을 빚자, 정부가 이에 대응해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다.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딥시크' 앱의 국내 서비스가 지난 15일 오후 6시부터 잠정 중단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이용자들은 구글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 등에서 딥시크 신규 다운로드가 차단된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딥시크 서비스 출시 직후, 본사에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 방식 관련 공식 질의서를 발송하고 자체 분석에 착수한 바 있다.
분석 결과, 국내외 언론 등에서 지적된 제3사업자와 통신 기능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 상 미흡한 부분이 일부 포착됐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딥시크가 서비스를 시정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아 추가적인 우려 확산을 막기 위해 서비스 잠정 중단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딥시크 홈페이지
딥시크 측은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고, 글로벌 서비스 출시 과정에서 국내 보호법 고려가 부족했음을 인정하며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비스 중단 기간 동안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딥시크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이탈리아는 전 세계 최초로 자국 내 딥시크 앱 다운로드를 차단하는 '딥시크 금지령'을 내렸다. 호주는 공공 부문 근로자를 대상으로 딥시크 사용을 금지했으며, 대만은 정부 기관과 학교, 국영기업에 딥시크 사용을 금지했다.
일본은 공식적으로 딥시크 사용을 금지하지 않았으나, 공무원들에게 '딥시크 이용 자제'를 당부했다.
딥시크 창업자 량원펑 / Soh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