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08일(화)

"월급 들어오면 갚을게요" 배고픔 호소하며 외상으로 끼니때운 20대 '백수'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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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가 너무 고파서 그런데 외상 가능할까요...? 내일 월급날이라, 돈 받으면 바로 드릴게요..."


배달 음식점에 이 같이 호소해 외상으로 끼니를 해결하고 돈을 갚지 않은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배달 음식점에 외상으로 음식을 주문하고 돈을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내일이 월급날이라 바로 이체하겠다"며 피자를 주문했으나, 실제로는 일을 쉬고 있어 음식값을 낼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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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A씨는 같은 수법으로 여러 음식점에서 음식을 받아내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밖에도 A씨는 돈을 받는 대가로 인터넷뱅크 비밀번호와 인증번호를 알려주고, 휴대전화 유심을 개통해 이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전자금융거래법과 전기통신사업법까지 위반했다. 


신 판사는 이러한 사기 범행과 접근 매체 양도 등 조직적인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지난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 사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 판사는 "음식점을 상대로 한 사기 범행과 조직적인 사기 범행에 쓰일 접근 매체 양도 등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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