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08일(화)

'마약 성폭행' 후 불법 촬영물 공유한 30대 호스트바 종업원들... 확인된 피해자만 '20명'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마약을 이용해 20여 명의 여성을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30대 호스트바 종업원 2명이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부장판사 이재신)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와 B 씨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이들의 추가 범행이 밝혀지면서 형량이 각각 7년으로 늘어났다. 


이들은 지난 2023년 10월 제주시 소재 원룸에서 피해자 C 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향정신성의약품인 액상형 합성 대마를 전자담배에 섞어 C 씨에게 건네 흡입하게 하고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C씨를 집단 성폭행하면서 이 과정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C 씨의 신고로 범행 나흘 만에 검거된 이들은 경찰조사 결과 지난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 각지 유흥업소에서 근무하며 다수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아가 A씨와 B씨는 범행 때마다 촬영한 동영상을 서로 공유해왔으며, 이들이 촬영한 영상의 크기만 280GB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확인된 피해자만 20명을 넘겼으며, 경찰 조사를 통해 성폭행 피해 사실을 처음으로 인지하게 된 피해자도 존재했다. 


당시 마약류나 수면제로 인해 항거불능 상태에 빠져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피해자들도 다수인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