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현장영상
대전의 한 학교에서 8세 여아를 살해한 40대 여교사가 이달 수당을 포함한 월급을 지급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4일 교육부, 대전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하늘 양을 살해한 여교사 A씨는 급여일인 오는 17일 가족수당을 포함한 각종 수당과 월급을 지급받을 예정이다.
A씨의 급여는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전액이 아닌 일부 감액된 상태로 지급된다. A씨는 사건이 발생한 지난 10일부터 직위해제 신분이 되었기 때문에 2월 1일~9일까지의 근무는 '정상 근무' 급여를 받고, 10일부터 직위해제 신분으로 봉급의 50%만 받게 된다.
만약 A씨의 직위해제 상태가 계속되면 규정에 따라 3개월 이후 급여 수령액은 정상 월급의 30%로 줄어들게 된다.
출입 통제된 대전 초등생 피살 학교 / 뉴스1
보통 교직원의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으로 나뉘며, 이 중 가장 강력한 징계는 퇴직금이 절반만 지급되며 5년간 임용이 금지되는 '파면'이다.
현재까지 A씨가 받게 될 징계 수위는 결정된 바 없으나, A씨는 파면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통상 교직원 징계는 교육청 징계위원회를 통해 결정되지만, A씨 사건의 경우 대전교육청에 대한 교육부 감사가 예정된 상황이라 대전청은 징계위를 따로 소집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는 감사가 늦어질 경우 A씨가 한동안 정상 월급의 30% 수준인 급여를 수령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뉴스1
한편 A씨는 지난 10일 오후 5시 50분께 학교 시청각실에서 8살 김하늘 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하늘 양을 살해하고 목 부위에 자해를 해 부상을 입은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시인했다.
A씨에 의해 살해된 하늘 양의 손에서는 공격을 막으려다 생긴 '방어흔'이 확인됐다.
현재 경찰은 A씨가 사전에 범행 도구를 준비하는 등 계획 범행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