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08일(화)

"시끄럽다"며 손님 둔기로 폭행... 14시간 감금한 음식점 사장님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Bing Image Creator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Bing Image Creator


광주 광산경찰서는 50대 남성 A 씨를 특수상해 및 감금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9일 밤,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손님 B 씨를 둔기로 폭행하고 14시간 넘게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은 B 씨가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발생했다.


A 씨는 항거 불능 상태인 B 씨의 손과 발을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다음날까지 감금했다가 풀어준 것으로 드러났다. 심하게 폭행당한 B 씨는 전치 6주의 골절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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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씨는 인근 원룸에 살고 있었으나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계단에 쓰러져 있는 모습을 원룸 주인이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드러났다.


출동한 경찰은 부상을 입은 B 씨가 정확한 진술을 하지 못하자 사고 경위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경찰은 B 씨의 동선을 추적해 그가 멀쩡한 모습으로 음식점에 들어갔다가 수상한 모습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결국 A 씨의 폭행과 감금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은 현재 구속된 A 씨를 상대로 보완 수사를 진행 중이며, 이후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