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08일(화)

"월급 반씩 나눠 갖자"...군대 대리 입영한 20대 남성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군인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대리 입영한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군인 월급을 반씩 나누기로 하고 대리 입영한 20대 조모(2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사기, 병역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박 부장판사는 "타인의 신분을 가장해 입영한 이 사건은 국가 행정 절차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전역한 자로서 대리 입영 상대의 병역 회피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고, 생활고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일 뿐 급여 수령 외 다른 목적도 보이지 않는다"며 "구금 생활을 통해 반성하고 치료를 다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조씨는 최모씨 대신 입대하는 대가로 병사 월급을 반씩 나누기로 하고 지난해 7월 강원 홍천군 한 신병교육대에 최씨 대신 입소했다.


두 사람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되었으며, 최씨가 '군인 월급의 절반을 주면 대신 현역 입영을 해주겠다'는 조씨의 제안을 승낙하면서 범행이 이루어졌다.


조씨는 최씨 주민등록증과 군인 대상 체크카드를 제출하며 최씨 행세를 했고, 3개월간 군 생활을 이어갔다.


그는 군인 월급이 예전보다 많아졌고 의식주도 해결할 수 있어 범행했으며, 대가로 164만원을 받았다.


이 같은 사실은 적발을 두려워한 최씨가 지난해 9월 병무청에 자수하면서 드러났다.


조씨는 대리 입영 전 자신의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입대했다가 정신건강 문제로 전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1970년 병무청 설립 이래 대리 입영 적발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조씨와 함께 범행을 꾀한 최씨는 주소지 관할 법원에 불구속 상태로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