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임신한 며느리가 난산의 위험으로 제왕절개를 받아야 한다는 소식에 시어머니가 조상 묘를 찾아가 무릎 꿇고 빌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극성인 시어머니와 그 사이에서 제대로 처신하지 못하는 남편 때문에 이혼을 고민 중이다.
A씨는 결혼 전 예비 시댁을 방문했을 때부터 시어머니의 요구로 조상들에게 절을 올려야 했다고 밝혔다. 또한, "제가 남편보다 3살 연상인데 무심코 이름을 불렀다가 꾸짖음을 당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결혼 후 한 달 만에 떠난 가족여행에서는 시어머니의 성화로 한의원에 끌려가기도 했다.
A씨는 "시어머니가 '여기가 아들 낳게 해주는 유명한 곳'이라고 하더라. 시부모님 성화에 하루 종일 줄 서서 겨우 진료를 받았는데, 약값을 내주신다더니 정작 계산할 땐 모른 척하셨다"고 말했다.
이후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연락해 한약을 제대로 챙겨 먹었는지 확인하며 "인증 사진 보내라 하시고 몇 개 먹었는지 체크까지 하셨다. 그리고 얼마 뒤 임신했는데 기쁨은 잠시였다"고 말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난산 위험으로 제왕절개 가능성을 들었으나, 시어머니는 "우리 사전엔 절대 제왕절개 없다"며 자연분만을 강요했다. 심지어 조상 묘를 찾아가 무릎 꿇고 며느리의 자연분만을 기원하기까지 했다.
A씨는 "이걸 시아버지가 자랑스럽게 얘기하는데 너무 소름 끼쳤다"며 "그런데 남편은 며느리랑 손주 사랑이 지나쳐서 그런 거라며 시어머니 편만 들었다"고 토로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최근에는 고부 갈등이 심각할 경우 이혼이 가능한 사례도 있다"며 A씨의 경우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양지열 변호사는 "법적으로 정해진 이혼 사유가 있지만, 최근에는 한 사람이라도 도저히 못 살겠다고 하면 이혼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