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08일(화)

현금만 받는 '스드메' 업체, 몰래 이런 짓을... 국세청, 샅샅이 뒤진다

사진=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국세청이 바가지 요금과 불투명한 가격 구조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스드메) 업체와 산후조리원, 영어 유치원 등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섰다.


국세청은 11일 ‘스드메’ 등 결혼 준비 서비스 업체 24곳, 산후조리원 12곳, 영어유치원(영유아 영어학원)과 저학년 영어학원 10곳 등 총 46개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들 상당수는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소득 탈루 혐의 금액은 지난 5년간 약 2000억원에 달한다. 이번 조사는 결혼·출산·육아 과정에서 마주하는 관련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다.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은 예비 부부들이 추가금 견적서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며, 관련 업계 사업자들은 높은 소득을 얻고도 납세 의무를 외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스드메 업체들은 계약 시 안내한 기본 계약 내용 외의 추가금을 다수의 차명계좌로 이체하도록 유도하고, 소득 신고를 누락해 자산 증식의 재원으로 사용했다. 또한 자녀 또는 배우자 명의를 빌려 추가 사업체를 설립하고 매출액을 두 업체 간에 분산해 세금을 탈루했다.


고급 웨딩드레스 대여숍은 드레스 선택을 위한 샘플 착용 비용인 ‘피팅비’를 현금으로만 받았으며, 대여 드레스 브랜드에 따라 차등 발생하는 추가금도 현금 결제를 유도해 매출을 누락했다.


산후조리원은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사업자인데도 이를 미발급 조건으로 현금 할인가를 제시한 사례가 적발됐다.


일부는 매출 누락과 비용 부풀리기로 손실이 발생한 것처럼 신고하고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본인 건물에 산후조리원을 입점시켜 시세를 초과하는 임대료를 받아 사치품 구입 등에 사용했다. 또한 일부 영어 유치원은 수강료 외 교재비·방과 후 학습비·재료비 등을 현금으로 받아 소득 신고를 누락했고, 이를 자녀의 해외 유학 자금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민주원 조사국장은 금융 추적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불투명한 수익 구조와 자금 유출 과정을 철저히 확인할 것이라며,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부과 및 조세범칙 행위 적발 시 형사처벌을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