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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7) 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교사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대전 서부경찰서는 11일 오후 브리핑에서 피의자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상 공개는 사건의 중요성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국민의 알 권리와 공공이익을 위해 진행된다.
위원회 출석 위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 시 공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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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에 대한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신청했으며, 체포 시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될 예정이다.
압수수색은 A씨의 차량, 주거지, 휴대전화, PC 등을 대상으로 한다.
하늘양 유족이 부검을 반대함에 따라 경찰은 이 의견을 검찰에 전달했다.
육종명 서장은 현재 확보된 진술로 볼 때 불특정 대상을 노린 범행으로 보이며,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