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기 성남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이 소년 법정으로 넘어갔다. 해당 사건은 성남시의원의 자녀가 가해 학생에 포함돼 논란을 빚었던 건이다.
지난 10일 경기 분당경찰서는 A학생 등 4명을 이달 초 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성남시 한 초등학교에서 또래 학생에게 과자와 모래를 섞어 먹이고 게임 벌칙 수행 등을 이유로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또 다른 피고소 학생 1명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시의원 자녀' 학폭 논란을 빚은 한 초등학교 앞 모습 / 뉴스1
송치된 가해 학생 중에는 경기 성남시의회 B의원의 자녀도 포함됐다. 앞서 해당 사건이 지역사회에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B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B의원은 지난해 말 자녀에게 내려진 징계 처분이 과하다며 성남교육지원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사건 발생 당시 교육 당국은 학폭위 심의를 통해 가해 학생들에게 가담 정도에 따라 학급교체, 서면사과 등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