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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질환을 가장해 보충역 판정을 받은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신체등급 3급으로 현역병 복무 대상이었으나, 입대 후 일주일 만에 허리 통증을 이유로 퇴소했다.
이후 정신 질환 증세를 호소하며 약 9개월간 정신병원에 내원, 우울 장애와 낮은 지능 진단을 받아 보충역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병무청은 A씨가 이전에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적이 없고, 보충역 판정 후 진료를 중단한 점 등을 수상히 여겨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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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가 허위로 정신 질환 증세를 호소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는 평범한 일상생활을 이어왔으며, 주변인들의 진술에서도 정신 질환 증세가 인정되지 않았다.
조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입대 후 허리 통증으로 퇴소했으나 관련 진료과에는 가지 않고 정신과에 갔다"며 "보충역 판정 후에는 정신과 기록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고인은 '밥을 잘 먹지 않고 방에 누워만 있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여행과 축제 참여, 여자 친구와의 만남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며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국민에게 허탈감을 줄 수 있는 범죄"라며 엄한 처벌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