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폭동' 일으킨 피의자들, 서부지법에서 재판 받는다
19일 새벽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격분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난입해 법원 현판을 훼손시켜 땅에 떨어져 있다. / 뉴스1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이 사건 관할 법원을 서울서부지법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변경해달라고 신청했지만 불허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1부(홍지영 방웅환 김형배 부장판사)는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건과 관련한 피의자 김 모 씨 등 6명이 낸 관할이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지금까지 다른 재판부가 심리한 건을 포함해 21명의 관할이전 신청이 기각된 것으로 파악됐다.
형사소송법상 재판이 공정하게 이뤄지기 어렵다고 볼 경우 검사나 피고인은 상급법원에 재판 관할 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
지난달 19일 새벽 아수라장이 된 서울서부지방법원 / 뉴스1
상급법원 구속적부심, 관할신청 모두 기각
상급법원인 서울고법은 서부지법이 혐의자들을 재판하는 것이 공정성에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관할 법원 변경 신청을 한 피의자 측은 피해자 격인 서울서부지법이 구속 적법 여부를 판단한 게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하지만 이것 역시 기각됐다.
한편 관할 이전 신청을 낸 피의자들은 윤 대통령이 구속되자 지난달 19일 새벽 3시 이후 서부지법에 난입해 난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7일 서부지법 난동 등 폭력 사태 가담자 107명을 특정해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