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직장 동료를 만취하게 한 후 여성들을 성폭행한 것처럼 속여 금품을 갈취한 공무원 A씨와 공범 B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 B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술에 취한 피해자가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위장해 금품을 갈취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A씨는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으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반성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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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은 2012~2013년 직장 동료 C씨를 식당으로 불러 여성과 함께 술자리를 마련하고, "술자리에 동석한 여성이 성폭행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하려 한다"며 합의금을 요구해 9억800여만원을 뜯어냈다.
이후 2017~2018년에도 같은 수법으로 C씨를 협박해 6억6천만원을 추가로 갈취했다.
이들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면 기억을 잘하지 못하는 점과 여성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는 점을 악용했다.
A씨는 성폭행 신고가 이뤄질 것처럼 속여 돈을 받는 역할을 했고, B씨는 '꽃뱀' 작업에 투입될 여성을 소개받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모텔로 가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B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이 참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