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3월 14일(금)

인터넷에 올라온 '19금 글' 보여주며 "당신이지?" 추궁... 도 넘은 '의처증' 남편의 집착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 여성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편의 의처증이 심해지자 혼인 관계 정리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


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남편의 집착으로 이별을 고민 중인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소개팅으로 만난 남편과 6개월간 교제 후 결혼식을 올렸으나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다. 그러나 결혼 이후 남편은 A씨에게 과거 연애사를 집요하게 캐물으며 의심을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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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친구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남편이 갑자기 방문을 열고 들어와 "누구랑 연락했냐"고 물으며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했다.


남편은 인터넷 카페에서 본 익명의 글을 근거로 A씨를 비난하며, 그녀의 물건을 뒤지고 휴대전화와 이메일까지 훔쳐보았다. 이에 A씨는 "이대로는 못 살겠다"며 헤어지기를 원했다.


A씨는 결혼식 준비 당시 남편 명의 아파트가 있다는 말에 혼수와 예물, 결혼식 비용 등 1억원 정도를 부담했고, 외제 차도 선물했다며 이를 돌려받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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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용 변호사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은 이혼 절차 없이 구두 합의나 일방 의사만으로 관계를 정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A씨는 남편의 의심과 괴롭힘으로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사실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 변호사는 A씨가 준 예물과 외제 차는 증여로 볼 수 있으며, 법원은 이를 '결혼 불성립의 해제 조건'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즉, 혼인이 성립되지 않으면 돌려주기로 하는 증여라는 것이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단기간에 사실혼 관계가 파탄된 경우 파탄 책임이 있는 쪽에서 위자료와 별개로 지출한 비용 상당을 배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조 변호사는 "남편이 A씨 물건을 함부로 뒤지고 휴대전화와 이메일까지 몰래 본 것은 형법상 비밀침해죄 또는 정보통신법상 비밀침해죄에 해당할 수 있는 범죄 행위"라며 "사실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 청구와 함께 형사 고소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