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08일(화)

"손가락 하나씩 자르고 하나 되자"... 연인 폭행한 30대 남성 최후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천지법 형사 16단독 박종웅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7월 인천 계양구에 위치한 연인 B 씨의 자택에서 흉기를 들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은 A 씨가 다른 이성으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후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내 손가락이랑 네 손가락을 1개씩 자르면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라며 B 씨에게 흉기를 들이밀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박 판사는 "범행의 경위와 방법, 위험성,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고인이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연인 간의 갈등이 극단적인 형태로 표출된 사례로,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를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는 폭력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는 동시에, 가해자의 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를 중요하게 고려한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