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액 2년 새 6.2% 증가
지난 3년간 서울시가 주정차 위반 차량에 부과한 과태료 액수가 2300억 원을 돌파한 가운데, 강남구가 자치구별로 가장 많은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서울시는 지난 2022년 728억 3731만 원이었던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액이 지난해 773억 5346만 원으로 2년 새 6.2% 증가했다고 밝혔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86억 7천만 원으로 가장 많은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강서구와 중구가 각각 54억 원, 서초구가 51억 5천만 원으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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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서울시가 지난 3년간 주정차 위반 차량에 부과한 과태료는 2300억 원을 돌파하게 됐다.
불법주정차를 발견한 시민들이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더해지면서 단속 건수와 과태료 부과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불법주정차 관련 시민들의 민원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 97만 166건이었던 불법 주정차 민원은 지난해 148만 455건으로 52.6% 증가했다.
불법주정차, '주차 공간 부족' 가장 큰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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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이 같은 불법주차의 가장 큰 원인으로 서울 도심 지역의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꼽는다.
이를 뒷받침하듯 주차 수요가 높은 평일 낮 시간대 대형 상업시설과 기업 밀집 지역에서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액이 특히 높았다.
특히 상업지구와 고밀도 주거 지구가 밀집한 강남구와 서초구의 경우 상시로 부족한 주차 공간과 함께 혼잡한 교통 문제로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액이 두드러져 나타났다.
강서구의 경우 대규모 주거단지와 김포공항, 마곡지구 등의 차량 밀집 현상과 주차 공간 부족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 서울특별시의회
한편 지난해 11일 서울시의회는 전국적으로 만연한 불법주정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해당 안건을 대표로 발의한 김동욱 서울시의원은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를 위해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한 실정임을 강조했다.
해당 건의안에 따르면 주정차 금지구역 중 소화전 5미터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인도, 공항 진입로 등 공공의 불편과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장소 내 주정차 위반 차량은 형사 처벌형으로 범칙금을 인상해 부과한다. 또 필요시 '바너클(Barnacle)' 장치 부착을 통해 주정차 단속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배정되는 주차장 및 주정차 관리 예산을 확대하고, 주정차 위반에 대한 단속 권한을 경찰,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해 담당함으로써 강화된 불법 주정차 단속이 운영된다면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혼잡과 사고를 감소시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