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책 둘러싼 논쟁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한국도로공사의 재정이 지속해서 악화되는 가운데,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명절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31일 국토교통부는 설 연휴였던 지난 27일~30일 전국 고속도로(민자 고속도로 포함)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를 면제받았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진행하고 있는 명절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지난 2017년 추석부터 정책으로 도입되며 정례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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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통행이 증가하는 명절 기간에는 고속도로가 제 기능을 상실하는 것은 물론, 국민들의 귀성·귀경길 통행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까닭이다.
또 이 같은 통행료 면제를 통해 명절 기간 국민들의 장거리 여행을 유도함으로써 내수 진작과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도 불러올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주장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명절 기간 통행료 면제로 인한 도로공사의 손실이 국민들의 혈세로 메워진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명절 기간 동안 하루 약 200억 원의 통행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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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지난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명절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금액은 총 4843억 원이다.
지난해 명절 감면된 고속도로 통행료는 1676억 원으로, 하루 200억 원 수준의 통행료가 면제된 셈이다.
반면 도로공사의 부채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2018년 28조 1천억 원 수준이었던 부채는 2023년 말 기준 35조 8천억 원까지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