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08일(화)

내연관계서 태어난 '장애아',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50대 남녀가 받은 처벌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2단독 최영은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와 내연남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3년 하남시의 한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아기를 서울의 한 교회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으나, 별도의 취업제한 명령은 하지 않았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내연관계였던 이들은 아기가 태어난 지 이틀 만에 유기했고, 당시 아기의 이름과 생년월일, 예방접종기록,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요망 등의 내용이 적힌 편지를 남겼다.


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 범죄는 징역 1개월에서 5년까지 선고가 가능하지만, 이들이 보호시설에 유기한 점이 감경요소로 인정돼 감경 권고형량인 징역 2개월~1년을 적용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내연관계에서 출산한 피해 아동에게 선천적 장애가 있음을 알고 유기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아동이 유기 당일부터 6년6개월간 병원 생활을 하는 등 홀로 힘든 시간을 보냈던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판결은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으며, 아동복지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