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설 연휴 동안 반려동물을 잃어버리거나 주인 없는 동물을 발견했을 때 실시간으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부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동물 발견'과 '동물 분실'이라는 배너를 생성해 유실·유기동물 제보 및 반려동물 분실 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동물 발견' 배너는 인근 지역에서 떠돌아다니는 유실·유기동물을 발견했을 때 이용할 수 있으며, 발견 장소와 동물의 종류 등을 기입하고 사진을 첨부해 신고하면 된다.
이 정보는 지자체 구조 담당자에게 문자로 자동 발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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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분실' 배너는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사용하며, 분실 동물의 사진과 잃어버린 장소 등을 게시물로 작성하면 신고가 완료된다.
사전에 동물등록이 되어 있다면 내·외장칩 번호로 등록정보를 확인해 신속한 반환이 가능하므로 연휴 전 동물등록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농식품부가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한 이유는 명절 연휴에 동물을 유기하는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공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추석 연휴 기간에는 621건의 관련 신고가 있었으나, 2022년에는 538건으로 줄었다가 2023년 추석 연휴 6일 동안에는 819건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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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권 단체 '케어'의 김영환 대표는 "명절 연휴나 여름 휴가 기간에 동물이 유기되는 비율이 높은 편"이라며 "긴 연휴 동안 집을 오래 비우거나 멀리 갈 수 있다는 점이 유기의 원인이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2021년 2월부터 강화된 동물보호법 시행으로 인해 동물 유기는 형사처벌 대상이 됐다.
과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서 최대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변경되었다.
김 대표는 "우리나라 반려동물 시장의 문제는 낮은 처벌만큼 인식 수준도 낮다"며 "버려지는 동물을 줄이려면 처벌 수위를 높이거나 적발 확률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명절 연휴나 여름 휴가 등 특정 기간에만 관심을 갖지 말고 일상적인 동물들의 고통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