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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12형사부는 폭력조직원 A 씨(3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전주시의 한 호텔에서 연인 B 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 씨가 다른 남성과 연락했다는 이유로 말다툼 끝에 폭력을 행사했다.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B 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욕조로 밀어 넣은 뒤 샤워기 호스로 목을 조르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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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B 씨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현장 증거를 근거로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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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해자가 범행 직후 촬영한 사진과 치료 내용에 비춰보면 상당히 심한 상해를 입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인은 연인 관계인 피해자를 때려 심각한 상해를 가했으므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피해자의 치료비를 부담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사소한 말다툼이 폭력으로 이어져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법원은 이러한 폭력 행위에 대해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