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08일(화)

"남편에게 알린다?" 유부녀 성폭행·협박·강요 50대 男에게 법원이 내린 판결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을 성폭행하고 협박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30일 대법원 1부는 강간, 강요, 협박,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59)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A 씨에게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려졌다.


A 씨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인천과 경기 안산 지역의 모텔에서 피해자 B 씨를 불러내 욕설과 폭행 후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았다.


B 씨가 만남과 연락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A 씨는 "남편 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성관계를 요구했다. 또한 휴대전화 영상통화를 통해 B 씨에게 신체 일부를 강제로 보여줄 것을 강요한 혐의도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 씨와 B 씨는 2016년 채팅앱을 통해 처음 알게 되었으며, 같은 해 10월 첫 만남을 가졌다. 그러나 B 씨가 A 씨의 나이를 알고 난 후 만남과 연락을 중단하려 하자 A 씨는 지속적으로 강요와 협박을 이어갔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린 원심 재판에서는 징역 10년이 선고되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오랜 기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양측의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서도 징역 10년이 유지되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수원고법은 검찰과 피고인이 주장했던 사정이 이미 원심에서 제기되어 선고된 만큼 양형사정을 달리 판단할 이유가 없다고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과 항소심의 선고형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정상관계를 모두 참작하더라도 원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A 씨는 과거에도 성폭력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2010년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