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08일(화)

골목길에 누워있던 30대 택시로 밟아 사망... 택시 기사 '무죄'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30일 제주지방법원은 새벽 시간대 골목길에서 30대 남성을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택시 기사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제주시 외도동에서 발생했으며, A 씨는 우회전 중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 B 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으로 밟아 숨지게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A 씨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증거만으로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오지애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우회전 당시 차량 보닛에 가려 피해자를 식별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또한, "사고 당시 A 씨의 속도는 시속 약 8㎞로 매우 저속이었으며, 피해자가 도로에 누워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서 과실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분석서도 A 씨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회피할 가능성보다 회피하지 못할 가능성이 더 컸다고 분석했다.


오 부장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운전자가 과속으로 인해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웠다거나 전방 또는 좌우를 살피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정황을 찾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