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08일(화)

"연봉 동결됐는데"... 국민연금, 오는 7월부터 월 최대 '1만 8천원' 더 낸다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기준소득금액 올라서"


인사이트뉴스1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는 7월부터 최대 월 1만 8천 원 인상된다. 이는 기준소득금액이 오르면서 발생한 변화다.


3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5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기존 617만 원에서 637만 원으로, 하한액은 39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각각 조정됐다.


이 조정된 금액은 오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적용된다.


국민연금은 건강보험과 함께 대표적인 사회보험으로, 상·하한선을 정해두고 이 범위 내에서 보험료를 부과한다.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 변동률을 반영해 결정된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9%)을 곱해 산출된다. 이에 따라 월 소득이 637만 원 이상인 가입자의 경우, 월 보험료가 기존 55만 5,300원에서 57만 3,300원으로 약 1만 8천 원 증가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자영업자들 타격 더 클 듯...경제적 부담 호소 목소리도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월 9천 원이 된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오른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또한 하한액 조정으로 인해 월 소득이 40만 원 미만인 가입자의 경우에도 보험료가 기존 월 3만 5,100원에서 월 최대 900원 인상돼 월 3만 6천 원이 된다. 


그러나 '기준소득월액 특례제도'에 따라 전년 대비 소득변화가 큰 가입자는 현재 소득에 맞춰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진다. 


이번 인상은 국민연금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고 사회보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정부와 관련 기관의 세심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