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미성년자인 남자 아이돌 그룹 멤버를 철제 둔기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 소속사 대표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특수상해 및 특수폭행,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김모씨의 1심 선고기일을 열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 봉사활동을 명령했다.
또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부과했다.
소속사 대표이사였던 김씨는 소속 아이돌 그룹 멤버 A씨가 매니저와 사내 연애를 했다는 이유로 숙소에 찾아가 철제행거봉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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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김씨는 A씨에게 사내규정과 계약사항을 어겼다며 추궁했으나, A씨가 이를 부인하자 거짓말을 한다며 허벅지와 엉덩이를 수차례 때렸다.
또한 숙소 화장실이 더럽다는 이유로 같은 그룹 멤버 B씨와 C씨의 머리를 철제행거봉으로 때린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항하거나 방어하기 어려운 아동을 미리 준비한 행거봉으로 수차례 폭행해 4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했다"며 "폭행 정도가 행거가 부러질 정도로 가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거봉으로 다른 소속 가수들의 머리를 폭행했는데, 폭행수단과 부위에 비춰 위험성이 크다"며 "범행 당시 정황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대표직에서 물러난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금 8000만원으로 합의했고 나머지 피해자들과도 모두 합의한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나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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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경찰은 지난해 6월 김씨를 특수상해 및 특수폭행,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김씨는 새벽 술에 취해 아이돌 그룹 숙소를 찾아가 멤버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폭행을 당했던 멤버가 직접 신고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김씨가 멤버들과 합의를 했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