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 대상자 신체 검사 / 뉴스1
현역병 대신 사회복무요원이 되기 위해 고의로 체중을 감량한 20대 청년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강원지방병무청에서 두 차례 병역판정검사를 받기 전, 현역병 입영 대신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이 되기 위해 고의로 체중을 감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병역의무 감면 목적으로 신체에 손상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A 씨는 고교 1학년이던 2019년부터 최초 병역판정검사 3개월 전인 2022년 3월까지 체질량지수(BMI)가 현역병 입영대상 신체등급 2급 내지 3급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그는 인터넷을 통해 체중이 53㎏ 미만이면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한 후, 식사와 수분 섭취를 줄이고 운동량을 늘려 평소 체중보다 약 5~6kg을 줄였다.
그 결과, A 씨는 그해 5월 첫 병역판정검사에서 BMI가 15.6으로 측정되어 '신장‧체중 불시 재측정대상'이 됐다.
몇 달 뒤인 그해 8월 재측정에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BMI가 15.9로 측정되어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현역병 복무를 피하기 위해 이 사건을 저질렀다"면서도 "병역 자체를 면탈하려는 경우보다는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이 올해 안에 정상적인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 씨의 사례는 병역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고의적인 체중 감량이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시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