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 변호사 허위사실 유포 혐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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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가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했다는 주장을 펼친 신평 변호사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7일 신 변호사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신 변호사는 지난 23일 자신의 SNS에 “차은경 판사가 매일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한 열렬한 탄핵 지지자”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며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대해 서부지법은 “피고발인이 게시글을 통해 피해 법관을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물로 몰아가며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이는 피해 법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여론을 호도한 행위”라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도 신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즉각 반박했고, 신 변호사는 이후 “대법원의 발표를 수긍한다”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하지만 서부지법은 “이번 사건이 법관 개인의 명예뿐 아니라 사법부 전체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며 강경 대응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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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차 판사는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결정에 반발한 일부 대통령 지지자들은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집단 폭력 사태를 벌였다. 이들은 창문을 부수고 내부로 진입해 소화기를 분사하고 집기를 파손했으며, 판사실까지 뒤지는 등 불법 행위를 자행했다.
현재 차 판사는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폭력 사태를 일으킨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와 함께 이번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