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세상'
서울 관악구의 한 음식점에서 외국인 종업원이 음식물 쓰레기통 위에서 돈가스를 써는 모습이 포착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5일 배달업 종사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 '배달 세상'에 해당 장면을 담은 사진 두 장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음식물 쓰레기통 위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돈가스를 썰고 손님상에 나가는데 신고해야겠죠?"라는 글과 함께 문제의 사진을 게시했다.
사진 속에서는 앞치마를 두른 여성 종업원이 음식물 쓰레기통위에서 돈가스를 써는 장면이 찍혀있다.
종업원 옆쪽 조리대에는 곧 나갈 음식인 지 배달 용기에 밥과 샐러드가 채워져 있다.
종업원은 여기서 자른 돈가스를 옆에 있던 배달 용기에 옮겨 담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A씨는 "(사진 속 종업원은) 외국인 노동자였고, 주인아주머니는 옆에서 왔다 갔다 했다"며 "저도 저기서 먹은 적이 있어서 비위가 너무 상한다"고 전했다.
'배다세상'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제정신이냐", "저렇게 큰 음식물쓰레기 통이 조리 시설 바로 옆에 있는 것도 충격이다", "너무 심각하다. 무조건 신고해라", "저 음식물 쓰레기통이 저기에 있는 것도 의문이다" 등 경악하며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청결 상태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식재료를 보관하는 냉장고 등의 내부에 곰팡이 등과 같은 위해 물질이 있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 제조 등 과정에서 이물이 혼입돼 병원성 미생물 등에 오염되는 등 위생적으로 취급하지 않은 경우엔 1차 위반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차등 부과되며, 이물이 혼입됐을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