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08일(화)

건보 혜택받는 중국인 71만명...매년 건강보험 수백억대 적자

사진 = 인사이트사진 = 인사이트


국내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외국인 중 중국인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2017~2024년 연도별 국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외국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외국인은 총 133만 명이며, 이 중 중국인은 약 71만 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는 2017년의 약 96만 명에서 40%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에 이어 베트남인, 우즈베키스탄인, 미국인, 네팔인이 뒤를 이었다.


 특히 2023년 기준으로 국내 체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외국인 피부양자는 5만여 명에 달했으며, 이들이 지급받은 평균 급여비는 약 63만 원으로 총 318억 원이 사용됐다.


국민의 힘 김미애 의원 / 뉴스1국민의 힘 김미애 의원 / 뉴스1


 이러한 상황에서 보험료를 내지 않거나 적게 내고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내국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중국인의 경우 건강보험 재정에서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중국인의 건보재정 적자는 2019년 -987억 원, 2020년 -239억원, 2021년 -109억원, 2022년 -229억원 , 2023년 -64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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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김미애 의원은 지난 21일 우리 국민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국가의 국민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해 우리 국민의 세금과 건보료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법안은 외교 통상에서 상대국의 태도에 따라 대응하는 방식으로 건강보험 제도에도 적용하겠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