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08일(화)

일제강점기 이후 주인 없는 2.2조 토지... 주인 찾는 특별법 제정 추진

일제강점기 이후 미등기토지 국유화 추진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전국에 여의도 187배 면적에 달하는 미등기 사정토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땅의 소유주가 간단히 등기를 마칠 수 있도록 하고, 남은 토지는 국가가 관리하도록 하는 '미등기 사정토지 국유화 특별법'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미등기 사정토지는 일제강점기 토지 조사 당시 소유자와 면적·경계가 정해졌지만, 소유자의 사망이나 월북 등의 이유로 100년 넘게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땅을 뜻한다.


과거에는 소유권 이전 시 등기가 필수가 아니었고, 계약만으로 가능했다. 그러나 1960년 민법 시행으로 등기가 의무화됐지만, 비용 문제 등으로 인해 등기하지 않은 사례가 많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상속자가 누구인지 알기 어렵거나, 월북자나 사망자가 소유자로 남아있는 경우가 생겼다.


현재 미등기 사정토지는 국내 땅의 약 1.6%인 63만 90필지로, 가격은 약 2조1975억1500만 원에 달한다.


이런 땅이 민간 개발 사업에 포함되면 소유권을 확인할 수 없어 사업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일이 발생한다.


주변 땅의 가치도 떨어지고 불법 쓰레기 투기장 같은 문제도 생긴다. 이에 따라 2012년 이후 관련 민원이 약 7000건 접수됐다.


인사이트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등기 사정토지 관련 제도개선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24/뉴스1


권익위는 전국 실태조사와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고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특별법안을 마련했다.


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미등기 토지에 대해 초기에 소유자로 등록된 사람이나 그 상속자에게 우선 등기 기회를 주고, 나머지 땅은 국가가 소유하도록 한다.


이후 진짜 소유자가 나타나면 소유권을 돌려주거나 보상금을 지급한다. 또한 권익위는 국가가 소유한 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특별법이 잘 시행되도록 법과 예산을 지원할 것을 권고했다.


특별법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등과 협업해 이르면 올해 말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미등기 토지를 정리하면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민간 토지 개발사업도 더 빨리 진행될 것"이라며 "국민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